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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에 ‘한인 살인사건’ 문제 정식 제기키로
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현지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한국 여성 강모씨 살해사건과 관련해 일본 사법부의 판결과 검찰의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일본과 양자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유족 및 일본 검찰 측과 접촉해왔고 며칠 전 일본 검찰에 항소포기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일본 변협 소속 인권권익위와 협조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정부에도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6월 가나자와시에서 일본인 이누마 세이이치가 강씨를 폭행, 살해한 뒤 흉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유기한 사건이다. 가나자와 지검은 최근 이누마씨에 대해 법원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10일을 끝으로 항소기한이 지났지만 이누마씨가 유기한 강씨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면 재심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7일 이시카와현 경찰에 강씨 신체의 일부를 찾는데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10일에는 주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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