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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검ㆍ경수사권 극적 타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전격 합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됐다.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 측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다만 검찰측의 입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붙였다. 또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문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양 기관간 쟁점이 돼 왔으나,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협의에 임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오늘 합의된 내용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온만큼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
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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