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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예술인 복지법안 제정 의결, 철회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법안 심사 소위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안 제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술인에 대해 특별하게 근로자로 의제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근로자 보다 관대한 수급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험 체계의 기본 골격을 중대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 계층과의 심각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금번 법안의 제정으로 노사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고용ㆍ산재보험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의견 수렴 및 국회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절차도 생략되었으며, 보험기금을 관장하고 보험운영을 책임지는 고용부의 정책 대안도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특정 국회의원들이 예술인 계층에 대한 포퓰리즘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담합’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경영계는 금번 국회 문방위 법안 심사 소위의 의결은 사회보험운영의 기본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인기 영합을 위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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