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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산업분류코드 없어 적합업종 신청 포기...이중 인증에 사업 올스톱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속속 도착했다.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꽉 막힌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저마다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규제 개혁 신청서였다.

일부는 법무법인 자문까지 받아 규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중앙회가 900여개 협회에 보낸 신청서에 함께 붙인 ‘현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란 부속 설문서의 문항에도 대부분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동반성장, 상생을 외치며 그 어느때보다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영 현장에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총 50여 건의 신청서에 담긴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여다봤다.

▶"우리한테 맞는 품목 코드 없어 적합업종 신청 포기"= 비닐하우스 등 이미 제조된 폴리에틸렌 제품을 재활용해 고무대야나 정화조통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 이들 회사들이 모인 곳이 한국합성수지재활용업협동조합이다.

최근 합성수지 재활용 시장이 커지면서 대기업의 진출 움직임이 감지되자 조합은 지난달 적합업종에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꼭 맞는 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었다. 고ㆍ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있지만 신생, 재생 구분이 안 되 억지로 신청을 하더라도 과연 재활용업이 보호될지 의문이었다.

조합관계자는 “합성수지 재활용은 친환경 측면에서도 이미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데 별도의 분류코드가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행여 적합업종 선정되면 괜히 우리와 관계 없는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셈이라 아예 신청을 접었다”고 말했다.

특히 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내놓지 못해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혜택도 못 받고, 제품 인증도 엉뚱하게 콘크리트협회에서 받는 등 코드 부재의 부작용이 크다고 호소했다. 



▶갑자기 생긴 강제 인증에 업체들 모두 손 놓아=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수도용자재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강제 인증으로 위생에 안전한지 검사를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법시행령에 따른 KS, 환경표시, 우수단체표시 등의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수도미터기, 밸브 등 각종 수도용자재 협회들은 비상이 걸렸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못 받으면 당장 판로가 뚝 끊기는데 사전 자격 요건인 각종 인증을 받는 것 조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밸브 종류만 500개가 넘고 규격도 천차만별인데 하나하나 어느 세월에 이중으로 인증 받으란 얘긴지, 다품종 소량 산업에 일괄 규제를 도입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KS인증 등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회원사 중 기존에 인증을 받은 곳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미터기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아 제품 원가 오를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이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3% VS 공사 97%, 그나마 3%도 공사와 경쟁= 대한지적측량협회는 대한지적공사가 전 국토의 측량업을 독점하다시피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민간측량업체들이 차지하는 영역은 3.3%밖에 안 된다며,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업무 독점은 헌법불합치 판결로 2004년부터 민간에 개방됐지만 아직도 독점 틀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민간 3% 시장도 대한지적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간 측량업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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