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꽉 막힌 규제…中企 하소연 쏟아진다
▶합성수지 재활용 업체

제대로 된 품목코드 없어

적합업종 신청 포기

우선구매 혜택도 못 받아


▶수도용 자재 제조업체

KS 등 강제 위생안전기준

인증 못 받아 판매 올스톱

신청 비용도 만만찮아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속속 도착했다. 전국의 중소기업이 꽉 막힌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저마다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규제 개혁 신청서였다.

정부가 동반성장, 상생을 외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영현장에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총 50여건의 신청서에 담긴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여다봤다.

▶“우리에게 맞는 품목코드 없어 적합업종 신청 포기”=비닐하우스 등 이미 제조된 폴리에틸렌 제품을 재활용해 고무대야나 정화조통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이들 회사가 모인 곳이 한국합성수지재활용업협동조합이다. 최근 합성수지 재활용 시장이 커지면서 대기업의 진출 움직임이 감지되자 조합은 지난달 적합업종에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꼭 맞는 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었다. 고ㆍ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있지만 신생ㆍ재생 구분이 안돼 억지로 신청을 하더라도 과연 재활용업이 보호될지 의문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합성수지 재활용은 친환경 측면에서도 이미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별도의 분류코드가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행여 적합업종에 선정되면 괜히 우리와 관계없는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셈이라 아예 신청을 접었다”고 말했다.

특히 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내놓지 못해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혜택도 못 받고, 제품 인증도 엉뚱하게 콘크리트협회에서 받는 등 코드 부재의 부작용이 크다고 호소했다.

▶갑자기 생긴 강제 인증에 업체 모두 손 놓아=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수도용 자재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강제 인증으로 위생에 안전한지 검사를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법시행령에 따른 KS, 환경표시, 우수단체표시 등의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수도미터기, 밸브 등 각종 수도용자재 협회는 비상이 걸렸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못 받으면 당장 판로가 뚝 끊기는데 사전 자격요건인 각종 인증을 받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밸브 종류만 500개가 넘고 규격도 천차만별인데 하나하나 어느 세월에 이중으로 인증받으란 얘긴지. 다품종 소량산업에 일괄 규제를 도입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KS인증 등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회원사 중 기존에 인증받은 곳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미터기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아 제품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