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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497개 공공기관 ‘청탁자 이름 공개’
내년부터 497개 전 공공기관에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2일 공직자가 조직 내외부에서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 초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관련 내용을 감사관실에 통보하면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청탁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내부 조사를 통해 청탁 여부가 확인되면 청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국토부와 경찰청에서 청탁자를 보고하는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10월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런 제도를 스스로 운영하기로 했고 여러 기관에서 청탁등록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탁과 민원의 구분이 어렵고, 상급자의 청탁을 하급자가 감사관실에 신고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청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고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ㆍ국, 지방청 단위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권익위는 이르면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앞서 올해부터 각 기관의 부패 공직자 적발 실적과 처벌 및 온정주의 적용 사례 등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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