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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부실 수사 비판 속 수사권 욕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협의안을 가까스로 타결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수사 대상자를 입건하기 전의 초기 조사 단계인 내사(內査)가 검찰 지휘권에 들어가는가 여부 때문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부분 내사 단계 사건은 검찰의 지휘는 물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도 이런 관행에 법무부와 검찰이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내사까지 검찰이 지휘하려 들면 이번 수사권 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합의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생각은 다르다. 형사소송법 196조 1항 개정안의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이 화근이다. 이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된다며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했다. 특히 경찰이 입건 전에 내사 명목으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한다면 사실상 수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내사는 검찰 수사 지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갈등이 재연할 소지는 여전하다.
범죄 수사의 98%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준 것은 수사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다. 그런데도 수사 전 단계인 내사까지 검찰이 지휘하고 간섭하려 드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 아니라 범죄 예방과 단속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기소독점권에 경찰 지휘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견제장치는 전무해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권까지 넘보면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 논의가 다시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권한 챙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정치 검찰’이라는 불명예스런 꼬리표를 떼는 게 더 급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칼끝을 겨누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버리지 않고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엊그제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중간수사만 해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피해자뿐 아니라 온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지만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두 달간 집중 수사를 한 결과가 달랑 85억원 부당인출이다. 정ㆍ관계 유력인사의 특혜 인출이나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 등의 의혹은 밝혀진 게 없다. 되레 금융당국과 유력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오죽하면 검찰 수사의 핵심이자 자존심이라는 중앙수사부를 해체하자는 소리가 나오는지 검찰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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