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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독자성 강화되나” 관련법 국회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은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해병대독자성 강화 법률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지위 및 인사, 군수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무력 도발 이후 도발 억제 및 강력 대응을 위한 해병대 전력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다 결실을 본 셈이다.

우선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주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이 법률에 명문화했다.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면서,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는 등 임무와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군 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병대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었기에,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이루겠다는 뜻이다.

군수품관리법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ㆍ긴급사태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존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의 권한이 제약되어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귀신잡는 해병대’가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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