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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다로운 IPTV 상품 해지 절차 개선


까다로운 IPTV 일부 상품의 해지 절차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절차와 해지절차가 비대칭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IPTV 3사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 52개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결과 35개에서 가입 절차와 해지 절차가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상품은 영화 채널이나 스포츠 채널처럼 기본 상품 외에 기호에 따라 추가로 선택해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 상품이며, 부가서비스는 노래방·운세·만화처럼 방송 콘텐츠 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다.

방통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비스 혹은 상품은 KT 15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0개씩이다.

KT의 선택상품인 캐치온 디맨드의 경우 월 1만원의 패키지 상품으로, 가입은 TV리모컨을 통해 할 수 있지만 해지는 리모컨으로 할 수 없어 이용자들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SK브로드밴드는 노래방, TV신문 등을 월 1000~1만6000원에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TV 리모컨으로는 가입만 할 수 있고 해지는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상품 7개와 부가서비스 3개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IPTV 사업자들과 협의,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리모컨으로도 해지되도록 하기로 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올해 10월 말과 12월15일, LG U+는 내년 2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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