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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고쳐 재판 관할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재외국민 선거에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나 속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을 의무화했고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나 투표소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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