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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이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이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또 정부는 이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해 제대혈(탯줄혈액) 채취는 무균 상태에서 하고, 채취기록은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제대혈법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제2호 제정법으로, 신생아의 제대혈에서 나오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범죄 행위를 조직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안도 처리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 공포안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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