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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근절 ‘KT표 동반성장모델’ 내달 시행
이석채회장 내달 CEO포럼

제재범위 확대·지원 등 강화


KT가 7월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 모델을 시행한다.

KT는 올해 동반성장 선포 2주년을 맞아 430여개 1차 협력사에 대한 제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50~100여개 2차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기동반성장모델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석채 KT 회장은 다음달 6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IT CEO 조찬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협력 파트너 계약 제도 개선 등 KT의 새로운 동반성장협력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KT가 준비 중인 신동반성장모델은 ▷1차 협력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잘못된 거래 관행과 납품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바탕으로 ITㆍ통신업종의 2차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KT가 특히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산업 경쟁 구도가 기존의 기업 대 기업에서 생태계 대 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2차 이하 중소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T의 새로운 동반성장모델은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9년 IT업체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제시한 KT는 작년에 ‘3불(不) 선언’으로 진일보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발표한 바 있다.

KT는 최근 협력사 동반성장 윤리실천특별약관 중 불성실업체 관리 지침을 개정, 1차 협력사에 대한 제재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윤리적 문제로 퇴출된 협력사 대표(비위 관련자)가 다른 기업을 통해 KT의 협력사로 재진입하거나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KT의 ‘불성실업체 제재규정’에 따라 협력사(기업)만 제재를 받도록 돼 있는 데 앞으로는 비리 행위로 제재받은 협력사(기업)의 대표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은 KT 협력사 명단에서 퇴출된다. 다만 비위 관련자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KT는 또 2차 협력사 지원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인 동반성장가점제에 2차 협력사 관련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동반성장가점제 세부 항목은 ▷1~2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술이전 ▷기술자료임치제도 등 3개 항목이며 ‘벤더 코칭(KT와 1차 협력사가 합동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경영 및 품질 컨설팅)’과 ‘1~2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협약 체결’ 등 2차 협력사에 대한 배점이 상향됐다. 최상현 기자/puqu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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