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모든 경찰서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1건을 추가 선정해 보고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확대해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만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ㆍ도 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2012년 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법제처는 재혼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 LPG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LPG 차량 보유가 가능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계부와 계모도 LPG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윤희 기자/w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