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법사위, 방통위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그리고 북한 인권법 내 대북 지원 조항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커서, 최종 합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법제사법위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통과된 법원 및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일괄처리에 나섰다. 일정 경력자를 판사로 뽑는 법조일원화 및 압수수색 요건 강화, 출국금지 기간 단축, 검찰인사위원회 권한 강화 등 각종 법원 및 사법 제도 개선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 진통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및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합의 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지나친 권한 강화를 의식,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사개특위에서는 형사소송법 196조 중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중 ‘모든’ 이란 단어의 삭제,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 간 타협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례적으로 검ㆍ경 수사권 문제를 놓고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간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북한인권법안도 상정, 심의됐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법 재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통과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또 이 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역시 물리력을 사용한 강행 처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외통위에서 법사위로 한 단계 진전한 것으로 북한인권법 논란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도감청 논란으로까지 번진 KBS 수신료 인상안도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다뤄졌다.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조건이 충분히 제시된 만큼 이날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선결조건에 대한 정밀검증 및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반대했다. 여기에 앞선 회의에서 문제가 된 민주당 고위당직자 회의 내용 유출과 관련한 도감청 공방까지 더해졌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