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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전국위 일방통행 무효” 파문
한나라당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전국위원회 파문’을 전국위원회 재소집으로 정면 돌파키로 했다. 다음달 2일 전국위를 다시 열어 4일 전당대회를 차질없이 개최하겠다는 것. 그러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전국위 소집이 무산될 경우 등을 가정한 차선책도 고심하고 있다.

29일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일단 전국위가 2일 원만히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정족수 미달 등으로 전국위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8일 선거인단 수를 21만명으로 늘리는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 위원장은 중진의원회의에서도 “위법성이 중대해 (전국위 결정이) 무효라 판시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의원의 과반수인 371명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위 파문의 당사자인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위임장으로 의결해온 그간 한국 정당의 관행을 법원이 정당법 위반으로 판시한 것”이라며 “비대위에서 전국위 소집을 요구한 만큼, 절차를 다시 밟아 가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2일 열릴 전국위에 371명 이상의 대의원 참석 여부가 7ㆍ4 전당대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대의원 상당수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위임장 없이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결국 위임장 포함 과반수 참석을 바탕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찬반 투표 후 공정하게 표결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당헌 개정 찬성이나 반대파 모두 ‘전국위 표결 무산에 따른 전대 파행’ 사태에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투표인단 21만 확대에 모두 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위임장의 효력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준표 의원은 “후보들은 선수로, 선수가 룰 탓을 하면 안된다”며 “21만 투표인단 확대는 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만 개정하고 전당대회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당혹스럽긴 하지만, 이 문제는 치유하고 가는게 바람직하고, 당의 결정대로 따를 것”이라며 2일 전국위 재소집 후 4일 전당대회라는 비대위 결정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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