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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ㆍ양산지역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최대 38% 인하
부산ㆍ양산지역으로 수입되는 소량 수입혼적 화물에 대한 창고보관료가 7월 1일부터 인하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부산ㆍ양산지역의 수입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한 창고보관료가 6%에서 최대 38%까지 하향 조정돼 많은 중소무역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의 창고보관료는 1999년 ‘창고보관료 승인제’가 폐지되고 ‘자율제’로 바뀌면서 급격히 상승해 장기화물의 경우 인천지역 대비 최고 5배에 육박했고, 장기화물을 보관하는 중소화주 업체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고 창고보관료의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부산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 부산지부는 양산세관 중재하에 2010년부터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세차례 개최해 왔으며 최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인하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본격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최근 합의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관일수 1~2일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지만 3일부터는 현행보다 6%가량 인하되고 인하폭이 점점 커져 30일을 보관할 경우 현행보다 38%까지 내린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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