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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정, 富 편법대물림 제동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및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대응책 등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사주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시장에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이를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 내부 거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MRO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통해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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