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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진국다시, “유사 포장 아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일, CJ제일제당이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 제품에 대해 신청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는 유사포장 혐의를 벗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동일한 건으로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 형제41392호)’에서도 강제집행 면탈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상은 이번 판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가 CJ제일제당의 ‘쇠고기다시다’ 포장과 유사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8월엔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상 관계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선두업체의 지나친 독과점 욕심과 무리한 트집잡기가 오히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며 “이번 판결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업체의 과당 경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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