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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개시권 명문화…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찰의 오랜 숙원인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형소소송법 일부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검사가 그대로 갖는다.

국회 또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탓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관련 부처의 이견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검찰은 검찰 지휘권 무력화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원하는 것만 지휘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충돌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지휘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아예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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