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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김총리 "불필요 논란 종결해야"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했다.

또 제196조를 고쳐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검찰청법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경은 당초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유성식 공보실장을 통해 “정부 합의안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안의 기본 입장은 수사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검·경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유 실장은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령 제정에 있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검·경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윤희 기자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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