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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A “접경지 단속 강화로 북한제 휴대전화로 북-중 주민 통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 중국에서 개통된 중국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양국 주민이 최근에는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북한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북한 내부에 기자를 둔 대북소식지 ‘림진강’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에 따르면, 최근 국경지역 단속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속대상인 중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대신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중국과 연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과 밀거래를 하거나 중국에 가족이 있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 중국쪽에 있는 상대방에게 북한에서 개통된 휴대전화를 주고 북한의 전파가 닿는 국경지역까지 접근시켜 통화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돼있는 만큼 중국쪽과 통화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동안 북중간 국제전화는 중국제 휴대전화를 북한으로 반입한 뒤 함경북도 무산 등 국경 주변 수 ㎞ 반경 내에서 통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시마루 대표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들여와 중국 등지로 통화한 사실이 적발돼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는 선에서 처벌이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단련대(수용자 노역장)로 보내는 등 위험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RFA는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한국쪽과 통화는 북한돈 100만원, 중국쪽 통화는 북한돈 40만∼6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쌀 1㎏이 2000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벌금 100만원은 쌀 0.5t 가격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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