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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ㆍ경 수사권, 국민에겐 ‘요란한 빈수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몇달간의 진통끝에 마무리됐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란한 빈수레’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들의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 사정 기관의 지휘체계 변화에 국한된 문제라는 분석 때문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다소 동떨어진 문제라는 것이다.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발생된 검ㆍ경의 충돌 양상도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세종 인하대 교수는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다”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양 기관의 권한다툼일지언정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에 권한이 없거나 제도가 미비해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혹시라도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인 감시가 있어선 안되고 필요하다면 추후 입법으로 통해 행정부의 감시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아울러 검찰도 국민을 위한 수사라는 것이 초점을 맞춰 다시한번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로 삼고, 최근의 검찰 동향에 대해서는 자중자애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개시권 명문화는 경찰의 오랜 ‘숙원’으로서 이미 현장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 시작 권한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신 검찰의 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 구체사항이 적시된 형소법 제196조를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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