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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해 헬기조종사 훈련 강화키로
최근 헬기추락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헬기조종사들을 집중 훈련하는 비행센터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다. 또 현행 산림ㆍ소방청 헬기에 적용하고 있는 항공법이 경찰ㆍ헤경청 헬기로 확대 적용돼 헬기 안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헬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13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강원도 원주 이전에 맞춰 헬기비행훈련센터를 설치, 국가기관 헬기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돌풍ㆍ안개 등 실제 비행훈련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비행환경과 산불진화 등 고난도 임무수행 훈련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경찰 및 헤경청 헬기를 항공법상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포함시키는 한편 민간항공사업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용 규정을 헬기운용 국가기관에도 적용해 헬기 안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헬기사고시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사고조사 역시 국토부 산하 독립기관인 ‘철도ㆍ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맡는다. 올 들어 정부가 보유한 헬리콥터의 추락사고는 4건이 발생, 10명이 사망했다..

이밖에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에는 항공안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운항, 교육훈련, 정비, 검사, 안전절차 이행점검 등 체계적인 항공안전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관의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해 항공안전 정보공유, 부품공동사용 협력 등 헬기 운영의 효율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의 부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헬기 가동을 못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헬기 완제품보다는 핵심부품을 먼저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헬기 1대당 조종ㆍ정비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기관별 임무에 따른 적정 헬기운용 대수 및 조정ㆍ정비사 인원을 분석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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