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광장에선 다채로운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 4년 만에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진흥 목적으로 제정된 ‘제1회 사회적기업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주 이익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ㆍ양극화 등 사회구성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확산 운동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나눔ㆍ배려ㆍ기부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엿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자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지만 아직 사회적기업 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현재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532곳, 예비 사회적기업은 1005곳에 그친다. 고용인력은 취약계층 7850명을 포함해 겨우 1만3535명이다. 일부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지원에 따른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지적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닌가. 6만개에 이르는 영국의 사회적기업 매출은 50조원에 이르러 빈부격차 해소ㆍ사회통합ㆍ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 사회적기업은 다국적 기업 까르푸를 물리쳤고, 스페인 몬드라곤은 전자제품 시장에서 굴지의 브랜드에 필적하는 성과를 냈다. 또 미국의 글로벌기업 GE는 ‘헬시매지네이션(healthymagination)’으로 사회공헌과 비즈니스 전략을 통합시켰다. 작년까지 22억달러를 투자, 보건의료 솔루션 품질개선과 비용절감에 주력한 것이다. 이미 43개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전 세계 의료문제와 수익창출을 동시에 도모, 2억34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국내 기업과 총수들의 인식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공헌활동을 시늉내기에 그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영위할 수 없다. 도덕적 악질인 담합, 소모성 자재구입(MRO) 등 중소기업 영역침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 등을 당장 중단, 이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문제 참여는 ‘비용’이 아니라 엄연한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 또한 단지 사회적기업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유도할 세제ㆍ금융 등 제도적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