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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람>“복무기간 연장으로 형평성 맞출것”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입법 발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
관련법없어 1만6000여명 전과자 전락

복지요원 활용땐 사회적으로도 이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언제까지 양심적 병역 포기자를 전과자로 만들 것인가.”

김부겸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ㆍ3선)은 지난 1일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팽팽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며, 모든 남성의 통과의례다. 병역 거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김 의원은 왜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대체복무 도입에 앞장설까.

김 의원은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950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1만6000여명이 수감생활을 했고, 2011년 4월 현재 900여명이 수감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병역 기피죄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어디까지 진전됐을까.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했으나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를 합헌 결정했으나 재판관 2명은 위헌 의견을 내고, 5명은 대체입법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06년, 2010년, 2011년 병역 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 입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시민단체들도 헌재와 대법원이 대체복무의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신설,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회복지요원은 공익단체나 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보호ㆍ요양ㆍ자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 이내 범위가 되도록 했다.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했다”면서 “복무 기간까지 1.5배에 달한 만큼 사회적으로도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성곤ㆍ박은수ㆍ유선호ㆍ원혜영ㆍ정동영ㆍ정장선ㆍ조영택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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