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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격까지”…예비군 훈련장 민간위탁 논란
16세이상 돈 내면 실탄사격

소총분실·오발 안전무방비



국방부가 민간단체에 예비군 훈련장을 위탁 운영토록 해 고교생 이상 국민이 유료 실탄 사격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0월부터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일반 국민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해 실탄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체험은 만 16세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돈을 받고 진행진다.

본인 희망에 따라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하는 방식이다. M16A1 소총과 방탄 헬멧은 군이 대여하되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 탄은 국방부 선정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군에서 대여한 M16A1 소총으로 민간단체가 구매한 실탄을 돈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격하는 셈이다. 소총 사격 요금은 2만~2만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8000원가량이다.

앞으로 선정될 위탁 민간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개별적 또는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서바이벌 훈련은 동호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MOU를 체결하고 훈련장 개방 준비에 들어가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하되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과 전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실탄을 민간단체가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그 실탄을 사격하는 발상 자체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군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실탄이 민간단체에 판매될 때 자칫 분실될 우려가 있고, 청소년 참가자 중 실수로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오발하거나 정신이상 참가자가 고의로 난사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체결할 MOU에 사고예방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것”이라면서 “위탁 민간단체로는 안보관련 단체의 중앙회와 전국 지회가 있고 우수 사격교관 및 사격장 통제능력,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현장 응급구조능력 보유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화기 사격 체험 때는 위탁 민간업체의 교관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단체가 구매한 실탄도 부대 탄약고에 보관하되 군부대 당직자를 활용해 총기 및 실탄을 반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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