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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후 탈영까지 공모했었다”
합조단 수사결과 중간발표

실탄절취 묵인 병사 긴급체포


지난 4일 강화도 해병대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의 공범으로 같은 부대 정모 이병이 긴급 체포됐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6일 “해병대 헌병대에서 K-2 소총을 발사한 김모(19) 상병의 범행을 도운 공모 혐의로 정 이병을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다”면서 “정 이병은 김 상병이 탄약을 몰래 빼돌릴 때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이병 역시 따돌림을 당해 같은 처지인 김 상병과 가깝게 지냈다”며 ‘같이 사고치고 탈영하자’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기 절취 및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양자의 진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김 상병은 정 이병과 같이 상황실에서 총기를 탈취하고 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 이병은 총기 탈취에서부터는 김 상병과 동행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병은 사고 당시 전화부스 부근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상병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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