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도 연봉 4000만원의 5급 상당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 형식의 ‘의정조사원’ 인턴 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난달 감사원 지적에 아예 법제화 방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엄포도 서슴지 않는다. 여기엔 전국 16개 시ㆍ도 광역의회도 동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30조원 예산 심의와 400여건 조례 제ㆍ개정을 시의원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라고 주장한다. 서울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견제ㆍ감시하려면 유급보좌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럴듯하나 이는 ‘무보수ㆍ자원봉사ㆍ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자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의원들은 지금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6100만원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의정자료 수집 등에 쓰라고 주는 돈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자신 의정비로 개인 보좌관을 두면 된다.
16개 시ㆍ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평균 52.2%)도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서울(83.4%)도 114명 보좌관 채용에 필요한 추가 인건비 45억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10%에 그쳐 중앙정부 교부금 없이는 자체 사업마저 어려운 상당수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 설치는 사치에 가깝다. 전국 광역의원 761명에 보좌관을 두면 연간 300억원이 필요하다. 주민 혈세로 외유성 해외 시찰이나 다녀오고 이권 개입에 눈독 들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 시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비상근 의원들이 상근 보좌관을 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보좌관을 자신의 지역구 관리 요원이나 개인 비서로 활용하려는 꼼수도 엿보인다. 더구나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을 두면 2888명의 기초의원들도 “우리도 두겠다”고 아우성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 또한 얼마 전 의원 급여를 절반으로 깎고, 시민세 10% 감세를 위한 주민 청원을 받아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한 일본 나고야시의회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 부담만 늘리는 유급보좌관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신뢰 확보로 여론을 환기시킨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