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민주행정 구현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그 방안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구성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 개인보좌관이나 공동보좌관, 그리고 주의회 사무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보좌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입법분석관이 배속되어 주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의회 지원조직을 보면 개별적인 지원기능이 아니라 의회 사무국 차원의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의원 개인이 보좌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참여시키는 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주의회의 경우 의원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법규에 규정사항은 없으나 개인별로 보좌관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의회 사무기구 인력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장에게 주거나, 다양한 채용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무기구 직원들의 장기간 근무와 그에 따른 전문성 강화가 가능해진다.
지방의회의 정책형성 기능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원의 개별적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회보좌기관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확립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행정통제능력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 단체장에 비해 지방의회의 열악한 권한은 상호견제를 어렵게 하고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우위현상을 보편화시킨다. 여기에다 지방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주체들의 행태적 요인까지 가미되면 지방의회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진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 지방의회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