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젠 ‘저축은행’간판 떼내야 한다
연초 부산저축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은행’ 탈을 쓴 저축은행 업계에 여전히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진단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주주 대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탈법 비리는 심각했다.
그들은 ‘자기자본이 8%를 넘는다’ ‘수조원 자산이 있으니 영업정지 당할 이유가 없다’며 고금리 예금을 유혹했지만 감독당국이 밝힌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조성한 돈으로 공시지가 12억원 맹지(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땅)를 담보로 무려 978억원을 빌려주고, 여러 차명계좌로 자산의 70%를 대주주 소유 사업장에 집중 대출했다. 모두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 20%) 위반이자 편법 대주주 대출이다. 연체 차주한테 대출을 확대한 파렴치한 금융사기도 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온정주의 감독이 빚은 결과다.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私金庫)’ 행태는 업계 고질인데도 그냥 당한 것이다. 대주주 대출 위반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중죄(重罪)로 다스리는 규정에도 불구,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건 분명한 직무유기다. 업계 2ㆍ3위 대형 및 상장사마저 이럴진대 중소형사는 보나 마나다. 떠넘기기식 검찰 수사 의뢰에 그칠 게 아니라 악순환 고리를 끊을 근원적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들을 오인케 하는 ‘저축은행’ 명칭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 불법 비리가 판치는 부실 금융회사에 ‘은행’ 과 ‘은행장’ 이름을 붙여주는 게 합당한가 생각해 보라. 진정한 ‘서민 금융’으로 키울 생각이라면 캐피털, 신용카드, 신협, 우체국금융 등과 경쟁할 예금 및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현재 5000만원인 1인당 예금보장 한도를 대폭 인하, 소규모 서민 금융기관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 경영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예금자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범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퇴출과 은닉재산 환수, 엄중한 형사처벌은 당연하다. 제2, 제3의 저축은행 부실 여부는 감독당국의 철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제재에 달려 있다.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