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정일 북한 체제를 고무ㆍ찬양ㆍ선전해온 종북(從北) 인터넷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변란 목적의 반(反)국가 행위, 체제 위협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은 물론 MB정부 들어서도 국가보안법 사범 단속에 소극적이던 검찰이 유관기관과 공조, 사이버 이적(利敵) 척결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육ㆍ해ㆍ공에 이어 제4의 전장(戰場)인 사이버 영토는 이미 북한에 점령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당국이 종북 혐의로 강제 삭제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게시물만 2008년 1793건에서 지난해 8만449건으로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수백 개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도 북한의 선전ㆍ선동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다. 이대로라면 백주의 광화문광장에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소리가 넘쳐날지 모른다.
사이버 이적 표현물의 전파 속도와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폐쇄됐거나 폐쇄 예정인 종북 카페마다 수천 회원들이 온라인 ‘퍼 나르기’를 본격화할 경우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들이 인터넷 포털을 놀이공간으로 여기는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해악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국가보안법상 문서ㆍ도화ㆍ기타 표현물에 의한 사실상 반국가단체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검찰은 이런 불법ㆍ불량 인터넷 사이트를 당장 폐쇄ㆍ차단하고 운영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더욱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다. 이번 10ㆍ26 재보선에 나온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천안함) 장병이 수장됐다”고 공개 발언하는 판에 적잖은 좌파ㆍ종북 정치꾼들이 날뛸 것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검ㆍ경이 바로 서야 한다. 지난 8월 취임 당시 ‘종북ㆍ좌익 척결’을 약속한 한상대 검찰총장과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방위적인 협력체제로 ‘붉은 준동’을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유권자들 또한 시장ㆍ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보고 표를 던져야 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과거 튀는 좌편향 판결 지양과 국회의 조기 이적단체 해산 입법은 수사 당국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이다. 사이버 이적행위는 우리 국기를 내부에서 곪아 터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