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 인근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나포 과정에서 해경 소속 특공대원 이청호 경장이 숨지고 이낙훈 순경이 크게 다쳤다. 3년 전 홍도해역 단속에서 박경조 경사가 둔기에 맞아 바다에 추락, 숨진 데 이은 두 번째 인명참사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다. 남의 영해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다 이를 단속하는 한국 해경을 살해했는데도 붙잡힌 자국 어부들의 인도주의 원칙만 강조한다. 차제에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는 물론 특단의 단속 강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해상 불법조업 단속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불법조업 어선과 어부들의 저항은 갈수록 흉포하고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엄포용 죽창이 불과 1, 2년 사이 해머와 도끼, 낫, 쇠창 등으로 돌변하고 선체를 쇠그물로 뒤덮는 교활함까지 보이고 있다. 이 정도면 어부가 아니라 살인해적이나 다름없다. 이들을 무기 사용 없이 저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포 허용 등 단속 매뉴얼을 바꾸고 단속 해경 수도 크게 늘려야 한다. 해경은 국토를 지키는 군인과 다름없다. 예산지원도 물론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 어선 1만여 척 가운데 허가받은 어선은 1700여 척뿐이고 나머지 8000여 척은 치어뿐 아니라 어구까지 싹쓸이하는 무법자로 날뛰고 있다. 잡혀도 금방 풀어준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439척으로 지난해 300척에 비해 46%나 늘었다. 불법조업이 전방위로 이뤄진다는 방증이다. 단속에 투입되는 해경 경비함은 고작 12척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대응태세는 너무 점잖다. 대응장비가 열악하다 보니 해경요원들은 달리는 배에 목숨을 걸고 뛰어오르는 훈련을 매일 반복한다. 이들의 위험수당이 순경 기준 한 달에 4만원 정도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번 사고는 우리 측 실무단이 불법조업을 항의하러 간 지 열흘 만에 일어났다. 양국 간 외교적 협력이 겉돈다는 증거다. 우선 위급 시 총기 사용 등을 피할 이유가 없다. 외교적 대책에 무성과라면 단속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방문 연기 검토는 당연하다. 장기적으로는 과거 한ㆍ일 간 어업마찰을 교훈삼아 중국 측에 연안양식업 등 기술로 한국 영해를 넘보는 기회를 줄이게끔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교섭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