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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처리 거울삼아 음식쓰레기 해양투기금지 준비해야-이국희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교수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2012년 흑룡띠의 해,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시행된 조치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7년 가축분뇨 해양 배출 감축 5개년 대책을 추진해 해양 투기 물량이 2006년 2,275농가 261만t에서 지난해 11월까지 811농가 73만 t으로 감축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2015년 까지 90%확대 추진계획을 내 놓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 민간사업자는 가축분뇨 처리장, 자원화시설 확대 구축했으며, 축산 농가에서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해 가축분뇨를 완전 발효된 퇴ㆍ액비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준비해 왔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자원화 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과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님비NIMBY)으로 입지확보에 어려워 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축분뇨 퇴ㆍ액비가 일부 품질 저하로 비료 사용을 꺼리는 농가도 있어 품질이 보장된 비료확보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해양 투기 폐기물업체 반발로 가축분뇨 수거를 거부하기도 하고, 해양투기 시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한동안 사회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올해부터 해양 투기금지는 시작됐고 농식품부에서는 3월까지 가축 분뇨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서 해양투기 금지를 집중적으로 단속 관리할 방침이어서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아쉽기도 하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도 해양 투기를 못하게 된다. 이에따라 제대로 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올해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대안으로 표면화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2012년 2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한 수수료 결정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무게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방식으로 지자체별로 RFID, 칩, 봉투방식 등으로 시행하면 음식 쓰레기의 양이 20~30%는 감량이 예상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주부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먼저 장을 볼 때 구입할 식재료를 메모해 필요량 만큼 구입해야 하며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또 부산물과 음식찌꺼기는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리면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식당, 집단 급식소에서도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인근농가에 무료제공하기 등 잔반을 줄이기 위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는 먹을 거리 24%정도 연간 20조원에 해당하며 처리비용도 8000억이나 된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개인적인 위생 영향, 더 나아가서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음식 쓰레기는 줄여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뿐만 아니나 축산분뇨 처리과정을 거울 삼아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국민의 올바른 식습관과 의식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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