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농협환경농업교육원 교수
축산분뇨이어 내년부터 금지관리·처리방안 준비 미흡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등
전 국민 바른 식습관 필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2012년, 이젠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시행된 조치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을 추진해 해양투기 물량을 2006년 2275농가 261만t에서 지난해 11월까지 811농가 73만t으로 줄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201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장, 자원화시설을 확대 구축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해 가축분뇨를 완전 발효된 퇴ㆍ액비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준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자원화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과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NIMBY)으로 입지확보가 어려워 설치가 지연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 가축분뇨 퇴ㆍ액비의 품질 저하로 비료 사용을 꺼리는 농가도 있었다. 또 해양투기폐기물업체들이 가축분뇨 수거를 거부하기도 하고, 해양투기 시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한동안 혼란을 겪기도 했다. 올해부터 해양투기 금지 조치가 발효됐다. 농식품부는 3월까지 가축분뇨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해양투기 금지를 집중적으로 단속 관리할 방침이나, 축산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아쉽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해양투기를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대안으로 표면화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2012년 2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한 수수료 결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무게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로 RFID, 칩, 봉투 방식 등을 적용해 시행할 경우 음식쓰레기가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주부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먼저 장을 볼 때 구입할 식재료를 메모해 필요량만큼 구입해야 하며,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또 부산물과 음식찌꺼기는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리면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식당, 집단급식소에서도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인근농가에 무료 제공하기 등 잔반을 줄이기 위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는 먹거리의 24% 정도로 연간 20조원에 해당하며, 처리비용도 8000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개인적인 위생, 더 나아가서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음식쓰레기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처리과정을 거울 삼아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올바른 식습관과 의식변화가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