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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칼럼> 이채필 장관 vs 장시간 근로
연평균 근로시간 2193시간

李장관 근로관행 개선 주력

서민 생계 업종까지 무리수

디테일한 입법 과정도 중요

노동법의 역사를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한다. 산업혁명으로 공장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시켜온 것이 바로 노동법의 역사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1560년대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법령’이 나온다. 전문 33조로 이뤄진 이 법은 농촌 인구의 유출을 막고 도시 수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고용계약의 조건을 규정했는데, 아침 5시부터 밤 7~8시까지를 노동시간으로 정했다. 당시 여성과 아이들도 하루에 14시간 이상 근무할 정도로 혹사당했으며, 근로자들의 평균수명은 겨우 30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19세기 초에 노동력 보존을 위한 공장법이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했는데, 아침 6시 이후 시작해 저녁 9시 이전에 끝나야 하며 하루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시간이 차차 줄어들며 8시간 노동시간을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호주다. 이곳 석공들이 앞장서면서 1858년에 호주 건설업에 8시간 노동제가 도입됐다. 이후 러시아가 1917년 8시간 노동제를 즉각 실시하면서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제1호 조약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제를 확립했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고도성장시대 주당 50시간을 초과해오다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에 주당 44시간이 법제화됐다. 이후 2004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됐으며, 지난해 비로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세계 표준에 맞는 근로시간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장시간 근로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이들 국가 평균보다 400시간이나 오래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최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성(?) 발언도 이해 못할 것이 아니다. 요즘 장시간 근로 관행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고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드는 모습이다.

이 장관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다. 경영계의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뒤로 하고라도 장시간 근로를 단축시킴으로써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발생해 청년실업률을 줄일 수 있으며,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을 높여 고용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얻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특례업종을 3분의 1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5~10인이 종사하는 음식업과 숙박, 미용업 등 서민들의 생계 기반이 되는 업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2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무 자르기 식의 입법이 진행된다면 일반 서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나선 이 장관이 우리나라 근로시간의 역사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입법 과정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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