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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상득 의혹’ 수사 검찰 체면 걸렸다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좌관이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으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특히 보좌관 박배수 씨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7억원의 돈이 들고 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방 장롱 돈’이라고 강변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한예진 전 경리부장 최모 씨는 “김 이사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상득 의원 등을 거론하며 공천(비례)을 받으려면 20억원쯤 줘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사실과 다르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명이 궁색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는 검찰 소명서에서 “의원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쓰도록 했다”며 “대가성 로비자금이나 불법 정치자금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돈이라면 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거액의 현찰을 장롱에 넣어두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 의원이 밝힌 대로 실제 개인 돈이라면 자신 명의 계좌에 넣어두고 쓰는 게 상식이다. 결국 이 의원은 차명계좌 만들기와 재산신고 누락 등 금융실명제를 어겼으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공천에 거액이 오간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기업, 금융기관 인사 등을 둘러싸고 “굵직한 자리는 이상득 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소문도 꼬리를 잇는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아무개 의원이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실세 의원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고발장이 최근 검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명진 목사도 “비례대표 공천에서 돈이 오간 말을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의혹 수사에 터럭만큼이라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란 인상을 줘선 안 된다. 물론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6선 의원이라 접근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수사는 망신을 당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이 의원 관련은 머뭇거린다면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기 어렵다. 소환조사는 물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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