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속조치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새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의회가 먼저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차례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내놓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국 확산을 우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번의 일요일 매출을 감안하면 해당업체들의 반발은 이해할 만하다.
대형마트들은 대개 일주일 매출 중 평일 5일이 60%, 주말 이틀이 40%를 차지한다. 주말 하루가 한 주 매출의 20%에 이른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업체가 주말쇼핑족 불편, 영업 손실에 따른 감원, 신선식품 감소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을 지적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구매권리 회복, 골목상권 부재로 인한 더 큰 실업 발생, 동네슈퍼 신선식품 취급 가능 등의 반대논리를 무시할 수 없다.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에 대한 규제는 해외에도 유례가 없지 않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성탄절 영업을 금하고, 프랑스는 일요일 영업은 당국 허가사항이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팽창이 입점상인 또는 골목상권과 부딪히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대형마트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것이 순리다. 우선 입점업주들 대부분이 영세업자이거나 생업종사자인 점을 감안, 입점수수료 인하를 고려하기 바란다. 수수료는 대개 15% 선으로 1만원어치를 팔면 1500원을 내는 비싼 구조다. 대신 입점업체들은 출혈경쟁 등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휴일 없이 24시간 치킨, 세탁소, 미용실, 보험까지 싹쓸이하는 사이 해마다 20개 이상의 재래시장이 사라지고 골목슈퍼 2만개가 문을 닫았다. ‘천적 없는 포식자’라는 비판이 나올 만했다.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들도 동정에 기대기보다 자생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종업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동네점포에 햇볕으로 스며드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한 달에 주말 한 번, 평일 한 번쯤은 양보하는 게 옳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