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웬만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강력범죄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니 죄의식은 없고, 경각심도 경종도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청소년, 즉 ‘촉법소년’을 포함해 만 13세까지를 ‘사리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 이들의 범죄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 소년범인 만 14~18세 범죄 역시 성인범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는 게 상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건수는 2005년 6만7000여명에서 2008년에는 13만4000명을 기록, 배 이상 증가했고 이어 이후 매년 10만명 선을 오르내린다. 이들 중 중2 ~고1학년에 해당하는 14~16세 청소년의 범죄가 평균 35% 이상의 증가세다.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에 폭력 등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1 단계인 촉법소년들의 전체 범죄 중 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이 2010년 기준 13% 이상을 차지했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현실은 보호처분으로 ‘부모나 친지 관리’가 대부분이고, 살인 등 극악범죄의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 2년 정도 수감교육에 그친다. 하루하루가 급하게 달라지는 세상에 청소년 범죄 관련, 법과 제도는 30년 전 그대로라 현실과 괴리가 크다. 요즘 13~14세 청소년들의 체격과 정신연령은 성인 못지않으나 법은 이들을 철부지로 보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온정주의보다는 엄격주의를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의 일부 주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만 7세 미만, 영국은 만 10세, 네덜란드는 만 12세 이하로 돼 있다.
어제 국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해자 부모에게도 의무교육을 부여하는 등 진전된 내용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법적 보호망을 좀 더 과감하게 걷어내는 것이다. 경찰력까지 동원, 학교 내 범죄서클인 일명 ‘일진’을 제거하겠다지만 효과가 의심스런 이유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시대흐름에 역행한 학생인권조례 등의 존폐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내지 흉포화 추세를 감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더 강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