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과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말이 들린다. 현재 299인을 1석 늘려 300인으로 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도 많아 줄이자는 게 대세인데 거꾸로 가선 안 된다.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막가파식이어서는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해놓고 구체적 숫자는 공직선거법에서 299인으로 제한, 300인 숫자의 부담을 덜고 있다. 이는 전 국민적 국회의원 감축 압력을 덜어보자는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300인이란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무시의 처사다.
우리 국회는 의원 1인이 평균 16만2000명의 국민을 대표한다. 반면 미국은 70만명, 일본은 26만명이다. 미국은 인구 3억1000만명에 하원 의원이 435명이고 일본은 1억3000만명에 지역구 중의원이 300명이다. 인구 5000만명의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 245명이나 된다. 대표성이 떨어지고 좁은 선거구에 예산 끌어다 쓰기에 골몰,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의원으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이들이 200여개 특권까지 향유하며 몇 백억씩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19대 총선용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3대 1 인구 비율도 편의적으로 가감하는 등 게리맨더링이 횡행하게 해선 안 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인구가 최소 하한선인 10만3469명에 못 미치는 9만4000여명에 불과한데 이를 독립선거구로 하자는 지역 압력 때문에 의원 숫자가 1명 늘어날 처지다. 원칙도 상식도 없다. 우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지만 이는 총선이 임박, 시간이 없다. 미국 하원은 기본이 모든 선거구 인구를 균등하게 하고 일본은 인구 차이가 2대 1, 독일은 1.3대 1까지 합헌으로 인정한다.
우리도 국력에 알맞은 축소지향의 국회로 가야 한다. 19대 국회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현행대로 가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20대 국회부터 적용할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한다. 적어도 2004년 수준인 273명까지 축소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