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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끝까지 저급한 18대 일부 선량들
4ㆍ11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급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모 의원은 조카를, 이 당의 다른 한 의원은 처남을 채용했다. 보좌진 평균 급여는 월 400만원이 넘는다. 일하던 비서관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때문이라는 해당 의원 측의 해명이 궁색하다. 이들 의원 사무실이 폐쇄된 때문인지 급채된 비서관들은 엉뚱하게도 자신의 직장을 그대로 다닌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친인척 주고받기 내지는 돌려막기 채용이다.

2년 전 야당의 한 의원의 아들이 같은 당 소속 국회부의장실 4급 비서관으로 채용돼 특혜 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 이런 추함이 꽤나 오래된 국회 내 관행이라는 점이 더 문제다. 2010년 새누리당 강명순 의원 등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번에 폐기됐다. 그러고도 되레 의원 보좌진은 8명에서 9명으로 늘린 국회다.

18대 국회의 천박은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생법안 다수를 처리해 오랜만에 ‘밥값 했다’는 소릴 듣긴 했으나 그것도 아니다. 몸싸움방지법은 말 그대로 멱살잡이를 피하는 대신 각종 법안 처리에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요건을 못박음으로써 불임국회 소지를 더 크게 남겼다. 몸싸움 징계 수위를 현행 출석정지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포함해 무분별한 외유 방지, 본회의 출석 의무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등 정작 긴요한 선진화 관련 법안들은 끝내 외면했다.

따지고 보면 이달 29일 임기만료인 18대 국회는 출발부터 불량했다. 광우병 촛불시위에 도취된 야당의 어깃장으로 무려 한 달 보름 만에 늑장 개원해 분노를 사더니 결국 마무리도 개운치 않다. 차기 개원 준비를 명분 삼아 마지막 한 달은 무위도식하다시피 하고도 세비는 챙긴다.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했던 본회의 마지막 날 100여명이 불참한 것도 대부분이 국민 혈세로 시찰한답시고 해외 나들이에 나선 때문이다. 이런 국회에 4년 동안 세비만 무려 5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퍼붓고 기분 좋을 국민은 없다. 19대 국회는 이런 점을 미리미리 알아서 살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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