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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란 원유 수입 중단, 장기화에 대비를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박보험 제재조치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EU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온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측에 보험 연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지만 이번 외무장관회담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 보험회사들의 보험 제공 중단은 원유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원유 수송선은 사고 위험이 워낙 높아 손해배상책임보험(P&I)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보험시장은 유럽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이들이 재보험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상 유조선을 운항할 수가 없다. 또 유조선은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거액이라 국내 보험사가 대신 감당하기도 어렵다.

국내 수요의 9.6%가량을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는 데 따른 타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전반적인 세계 경기 둔화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당장 이란산 석유 거래 중단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국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다. 석유 수급도 문제지만 이란에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피해는 물론 60억달러의 수출시장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對)이란 수출대금 결제는 정유사들이 이란에 주는 원유 대금을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각 수출업체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원유 수입이 끊겨 이 계좌에 잔고가 바닥나면 자칫 수출대금을 떼이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애써 닦은 이란 수출시장을 중국 등 경쟁국이 차지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정부가 지난 11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적용국가로 인정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EU에 보험 제재 예외 인정 요구를 지속 제기하는 등 외교적 접촉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원유 수송선에 정부가 직접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으로는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수출선 유지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비상 원유수입선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비축유 물량은 충분한지 거듭 점검, 원유 수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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