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스포츠 자리매김 불구
사치품처럼 별도 과세는 부당
비용 부담탓 해외원정만 증가
규제철폐로 국내산업 육성 필요
골프는 더 이상 ‘그들만의 스포츠’가 아니다. 지난 2010년 실시된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골프는 걷기, 등산, 헬스, 자전거 등에 이어 상위 10위권 안에 들고 탁구, 야구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골프인구는 398만여명, 향후 골프 칠 의향을 가진 사람은 60.2%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인식은 이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골프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그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대상도 사치성 품목인 보석, 귀금속, 모피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부과 범위 역시 국민소득의 향상 등에 따라 조정된다. 지난 2004년에는 프로젝션 TV, 에어컨, 골프용품, 요트, 행글라이더 등 11개 품목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바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골프용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골프용품에 대한 과세는 폐지되었지만 골프장은 아직 개별소비세의 대상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할 때 골퍼들은 개별소비세를 1인당 2만1120원씩 내고 있는데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1678만4857명이 부담한 금액만 약 3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부담은 자연스럽게 해외원정골프 인원의 증가로 이어져 2007년에 122만명 수준이었던 원정골프 인원은 2011년에는 무려 50만명이 증가한 177만명으로 늘어났다.
회원제 골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 관련 5개 단체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27만6000여명분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헌재는 개별소비세 부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사치성 소비에 조세부과를 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성과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골프용품에 대한 과세면제가 MFS, 볼빅과 같은 국내 골프용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다. 또한 이로 인해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은 300만 대중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골프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정이 되었다.
따라서 현행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이라도 폐지하여 회원권이 없는 300만 일반 대중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한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경쟁력 강화로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골퍼들을 유치하는 등 골프산업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 역시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