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부 입각 후보자의 과도한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법조는 물론 행정과 군(軍) 등에서 고위직을 지낸 뒤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에 취업해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이다. 이들은 수십년씩 국록을 받으며 해당 분야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경험은 특정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다. 그게 자신들을 키워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그런데도 굳이 돈을 택했다면 더 이상 고위 공직에 눈독을 들여선 안 된다. 자신의 경력을 발판으로 큰돈을 벌어놓고선 다시 장관을 하겠다는 것은 재물과 명예를 다 거머쥐겠다는 과욕이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장관이 되기 어렵다. 설령 장관이 된다면 퇴임 후 굵직한 경력이 하나 더 추가돼 훨씬 높아진 몸값을 받고 다시 기업으로 향할 것이 아닌가. 비판 여론이 크게 이는 것은 당연하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비판이 노골적으로 제기될 정도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며 “고액연봉자로 조용히 돌아가기를 제안한다”고 일갈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로 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판에 예사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펌 등이 이들에게 후한 대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출신 기관 후배 공직자에게 청탁과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로비스트로 활용하기에 제격인 것이다. 실제 상당수 현직 공직자들이 퇴직한 선배 상관의 청탁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금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물론 관련 법이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은 대형 법무 회계법인에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심사를 요청한 100명 중 95명은 무난히 통과를 한다니 유명무실한 제도다. 심사와 평가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배 공직자들이 마음자세다. 결국 전관예우는 퇴임 선배의 청탁을 들어주는 후배가 있기에 가능하다.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시 체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