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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최영화>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은 진화된 사회안전망
최영화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
의무보험화의 의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에 대한 보상책임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사고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최근 인사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루에도 수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도심 종로 일대의 식당 19곳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다행히 가볍게 연기를 마신 7명 외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는 항상 이러한 대형화재의 위험에서 살고 있다.

2009년 11월 부산의 한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 11명이 생명을 잃은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화재를 계기로 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의무보험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래 드디어 시행된다. 지난해 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된 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도입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오픈과 사업주에 대한 안내장 발송, 휴업 업소에 대한 처리 등 현안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2월 23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

의무보험화의 의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에 대한 보상책임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사고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국가적으로는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배상해 주던 비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종식시키는 계기라 할 수 있다.

이번 의무보험화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고당 한도액이 무제한이라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의 사업주보다 유리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혜택 아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689건으로 전체 화재 4만3247건의 1.6%,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사망자 258명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화재에서 본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데이터를 화재 100건당 지표로 환산하면 그 양상은 매우 달라진다. 전체 화재를 놓고 보면 사망자는 100건당 0.6명, 부상자는 4.5명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경우 사망자는 100건당 1.6명, 부상자는 10.7명으로 전체 화재와 비교해 각각 2.7배, 2.4배로 화재 피해 정도가 다른 화재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과 관련된 안전망을 보험이라는 장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것이 이번에 시행되는 의무보험화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다중이용업소의 업종은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곳도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손해보험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인수를 해야 하는 구조로 일종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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