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하도급업체 소속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국 각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정년 보장은 물론 상여금과 성과급 등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연 소득으로 따져 27%가량 상승효과가 있다지만 무엇보다 안정성 등 고용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큰 혜택이다. 20대 남성과 40, 50대 여성 등 취업 소외 계층이 이번 조치 수혜 대상이 됐다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이마트가 이 같은 용단을 내린 데는 자의 반 타의 반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매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업체 파견 직원 2000명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트 입장에서는 연간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동반 성장 의지가 없다면 내리기 어려운 결단이다. 회사로서도 직원의 충성심과 업무만족도가 높아져 서비스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윈-윈인 셈이다.
그 파장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역시 고무적이다. 롯데마트가 오는 상반기 중 도급인력 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홈플러스도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등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만 해도 2만명 가까운 하도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여파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나아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임금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와 인사 등에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해소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압박이나 여론몰이로 일거에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모든 비정규직을 한번에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하면 버텨낼 기업은 거의 없다.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비정규직이 70%에 이른다. 일률적으로 강요하면 오히려 이들이 먼저 잘릴 우려도 있다. 정부와 기업, 기존 근로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정규직 직원들의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법’은 당장 시정해야 하지만 모호한 법규정도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