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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제는 민생현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주말 회동에서 드디어 타결됐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래 20여일, 협상 개시 46일 만에 상당한 차질과 혼란을 빚어온 국정공백의 난맥상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각종 민생현안과 북한의 도발위협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숨통을 틔우게 된 것이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협상력을 보여주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 설립이 원안대로 타결을 보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방송통신 융합과 정보통신기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토록 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의욕을 보여 왔다. 야당은 방송의 공정ㆍ중립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운영방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서로 아쉬움이 없는 합의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여야 모두 심각한 타협 부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피차간에 반성의 여지가 많다. 여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대통령이 장관조차 제대로 임명할 수 없었던 국정공백의 책임을 져야 하고, 야당은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막판에 타결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일부러 밀고 당기며 시일을 끌어야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굵직한 국정 개혁안들에 대한 타협안이 도출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때문이다. 대검중수부의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안만 해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논의로만 그쳤던 쟁점 사안이었다. 경제민주화 조치와 관련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더 나아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합의까지 이뤄졌다. 무엇보다 정치적 신뢰가 그 논의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로서도 이제는 경제와 복지 등 민생과 안보ㆍ국방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미 지난주까지 신설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ㆍ차관과 외청장이 임명되었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의 인선까지 이뤄짐으로써 사실상 조각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동안의 국정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 심리를 덜어주기 위해서도 최대한의 추동력 발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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