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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정원 정치개입 종지부 찍는 계기돼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사건 수사가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국정원 해당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직전인 12월 중순까지 아이디 수십개를 사용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글을 포함, 제주 해군기지 반대 비판, 북한의 핵실험 비판 등의 글 100여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국정원법은 어겼지만 인터넷에 올린 글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를 보면 미심쩍은 것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정원의 조직적 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의혹을 털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또 공무원으로서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관련 사안인데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은 일반의 상식과는 괴리가 크다.

더구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것도 기이하다. 그 이유가 “조사에 불응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 적용이 마치 엿장수를 연상케 한다. 문제의 국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접수를 받고도 최근에서야 출석을 요청했고, 또 불응하자 강제소환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원 차원에서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아도 무대책으로 일관한 셈이다. 도대체 수사 의지가 있기나 했던 것인지 묻는다.

검찰의 단호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더 있다. 경찰은 대선 사흘 전 심야에 느닷없이 국정원 여직원이 민주당 문 후보를 비난한 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검찰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스스로를 부정했다. 필요하면 경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감찰도 검토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부다. 국정원은 태동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십년 동안 시시콜콜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다. 6월 19일이 공소시효인 만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되 잘못이 있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을 계기로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만 전념하도록 장치를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도 환골탈태의 각오로 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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