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은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민간조사(탐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즉 민간조사원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ㆍ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오관의 작용으로 보고, 듣고, 느낀것을 그대로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견문 서비스맨’ 정도로 평가 된다. 그러나 그 역할의 유용성이 인정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 명실상부한 탐정문화의 형성과 함께 산업(Industry)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탐정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수집ㆍ제출케 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편견 없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 특히 발달했다. 이는 탐정이라는 민간조사제도가 소송당사자의 입증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였으나 현행형사소송법은 (구)형사소송법에 비해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대폭 강화되어 소송절차에서 증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증거자료를 수집ㆍ제공할 사실조사 대행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소송 당사자 모두가 증거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물론 변호사가 증거를 채증하고 있지만 법률지식에 비해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기에는 생업과 전문성 결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직면한 국민들이 쉽게 찾는 곳이 음성적 심부름 업자들이며 이들은 수임에서부터 조사의 수단ㆍ방법 등이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그 행태도 가히 충격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오늘날 법제 환경의 변화와 생활의 복잡 다양화로 점증하고 있는 사실관계 조사ㆍ확인등 증거수요가 더 이상 무통제ㆍ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관행적 폐해를 민간조사업(탐정) 양성화로 그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관리주체와 실정법 부재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으나 2007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탐정업무의 불법과 부당을 제어하고 공인직업으로 안착시켰다.
우리나라도 15대 국회때(1999년)부터 민간조사업 도입 논의를 시작해 여러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사생활 침해우려, 타법과의 충돌, 법 체계상 문제, 소관청을 어디로 하느냐 등의 문제로 논쟁만 지속됐다. 그러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됨으로서 민간조사업 도입에 큰 걸림돌이었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완화 되는등 입법환경이 개선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2건의 민간조사업 관련 유사 법안이 본격 본격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 또는 부실입법 등의 우려는 거두어도 좋을 듯 하다.
특히 민간조사업은 우리 역사상 처음 탄생하는 직업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된 사람 이라면 진입 장벽 없이 바로 개업 또는 취업이 가능하다. 군ㆍ경 퇴직자를 비롯 전국 150여 대학의 경찰학과나 경호학과 3만여 학생 등의 일자리에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관련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는 시행초기 2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하직업 양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시의적절한 다목적 제도도입이 이번에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럼 특수 직역(職域)의 유ㆍ불리나 소관청을 둘러싼 부처이기주의로 더이상 지체되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