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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종교인 과세, 종교계 발전 기회로 삼아야
예수도 지상서 성실히 낸 세금
종교인도 ‘공평과세 원칙’ 당연
회계 공평·투명성 강화 기회로
신도들 헌금·기부금 늘어날 것



종교인과세 논란은 2006년 처음 시작됐지만 이슈화되지 않고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어 이명박정부는 교회 등 종교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다가 임기 말에 중단했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 마련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종교인 과세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확정 단계에서 분명한 이유 없이 빠졌다. 당시 이를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세법의 기본원칙이다.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와 세법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에 비춰볼 때 종교인이라 해서 세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 외국에서는 종교인도 거주지 법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낸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도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곳의 법을 따라야 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교리에도 맞지 않는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와 영세 상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고 있다. 종교인들은 이들이 낸 세금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낸 덕분에 편안하게 잠을 잔다. 세금으로 지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다니며, 세금으로 만든 정수시설에서 걸러진 물을 마신다.

종교인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으로 제공되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남이 낸 세금에 의지해 공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로서 염치없는 행위다.

종교인 과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중과세다.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니 또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그러나 헌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보아 신자단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소득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초과금액만큼은 과세하나 흔한 경우는 아니다. 소득세는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이 없으면 안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공평과 투명이 강조되는 시대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 국내법에 맞지 않는 종교 논리로 세금을 내지 않는 우월적 지위를 누리려 해선 안 된다. 종교계는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사회지도층인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 봐도 세금을 내는 게 떳떳하다.

일부 종교단체는 헌금의 사적사용ㆍ재산 다툼ㆍ세금 탈루 등 각종 회계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회계 비리는 국민들이 종교계를 불신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종교단체는 세금 정상화를 수입과 지출, 재산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면 그 운영이 합리화되고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헌금과 기부가 늘어나 종교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된다. 지금 종교계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종교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왜 머뭇거리는가. 종교인 과세를 미루면 정부와 종교인에 대한 불신만 깊어진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건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와 맞닿아 있는 종교인 과세를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짓기 바란다. 다만 종교인들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제도 입법과정에서 별도 소득공제 도입 등 종교인의 특수 사정을 세법에 충실히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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