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직업 500개를 발굴하고 9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한 고용율 70% 로드맵에 사설탐정을 공인직업으로 포함(법제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리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 직업과 새로운 산업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경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사설탐정으로 상징되는 민간조사제도는 고대 영국에서 처음 태동한 이래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존재의 효용이 인정되어 오늘날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 명실상부한 탐정문화의 형성과 함께 ‘산업(Industry)‘ 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볼 때 금번 고용부의 사설탐정 법제화 필요성제기는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높이 평가 될 일이라고 본다.
탐정은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중심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 특히 발달한 제도로 이는 탐정이라는 비권력적 사실조사 서비스가 소송당사자의 입증활동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처럼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ㆍ제공 할 사실조사 대행시스템이 없어 소송당사자 모두가 증거에 갈증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 직면한 국민들이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기에는 생업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찾는 곳이 음성적 심부름업자들이며 이들은 수임에서부터 조사의 수단ㆍ방법등에 의뢰자와의 밀약만 있을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특성상 그 행태가 가히 충격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오늘날 법제 환경의 변화와 생활의 복잡 다양화로 점증하고 있는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등의 증거수요가 더 이상 무통제ㆍ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만성적 폐해를 민간조사업(탐정) 공인화로 그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의 탐정도입 논의는 15대 국회때(1999년)부터 공론화 되어 여러차례 입법을 시도하다 2011년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선행시켜 사생활에 보호막을 친 다음 19대 국회에 들어와 2건의 유사 법안이 본격 검토되고 있는 바 공히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최소화한 포지티브식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어 네거티브방식을 취하고 있는 외국의 탐정제도에 비해 업태의 건전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졸속입법의 우려는 거두어도 좋을 듯 하다.
특히 탐정(민간조사업)은 우리 역사상 처음 탄생하는 직업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된사람 이라면 누구나 진입 장벽 없이 바로 개업 또는 취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군ㆍ경 퇴직자 및 20~30대 미취업자, 부녀자 등의 일자리에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관련 연구소 등에서는 시행초기 1만여개를 웃도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하직업 양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그간 민간조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없었는지,민간조사 주체들은 무엇을 성찰해야 할것인지 등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처럼 특수 직역(職域)의 유ㆍ불리나 소관청을 둘러싼 부처이기주의로 입법이 또다시 지체되어 사회적 실리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기대해본다.